회생파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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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가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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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를 하는 경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받게 됩니다.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추심한 후 

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집행권원(판결, 공증 등)을 

가진 채권자에 한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일반채권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추심신고를 한 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금액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추심액에서 서로 배당받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고용주)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혼자서 급여의 일정액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들이 모두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많이 경합되어도 

채무자는 급여의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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