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정보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시 환불조건입니다.
기각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누구의 실수로 인해 기각이
되었는지를 판단해야합니다.
의뢰인 잘못으로 인한 기각까지 저희
법무법인에서 책임져줄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저희 법무법인의 실수로 인한 기각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보다
법원의 보정권고라는 것이 더 힘듭니다.
법원은 대리인 사무실에 보정권고나
명령을 하면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저희는 일정에 맞춰 의뢰인에게
서류를 요청하는데요.
요청한 서류를 기간내에
보내주지 않거나 아예 대리인 사무실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시결정이 난 후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법원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폐지되는 경우
3. 저희 법무법인이 고객에게 하는 약속은
의뢰받은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 잘 하는 것입니다.
고객님들의 약속은
저희 법무법인과 계약한 일정대로
비용을 잘 주시는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건 진행에 지장이 생깁니다.
4. 상담을 받는 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거짓 진술입니다.
특히 저희 담당에게 거짓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그것을 토대로
사건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거짓이 밝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납입하는 금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다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상담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기 위해 거짓을 말한다면
그 사건은 이미 틀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한 점이 있다면 담당에게
사실대로 말해주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 저희 법무법인의 판단이 잘못되어
기각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비용을 반환 해드리게 되며
비용 반환시 들어갔던 법무비용
(인지세, 송달료, 부채현황표 발급비용)
이 세 가지 항목은 공제 후에
차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저희 법무법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