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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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계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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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장인, 장모)


- 부모 :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이 많으면 안되겠죠?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력이 상실된

분이라면 생계인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자녀 : 20세 미만의 자녀로 태아도 

인정되나 일정 비율만 인정되며, 

19세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생계인원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 배우자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생계인원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노동력 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형제, 장인, 장모 : 형제 장인 장모 등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노동력 상실과 

부양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생계비로 일정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대부분 정해져있죠 

그러나 개개인마다 모두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언제든지

마음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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