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정보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본인이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장인, 장모)
- 부모 :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이 많으면 안되겠죠?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력이 상실된
분이라면 생계인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자녀 : 20세 미만의 자녀로 태아도
인정되나 일정 비율만 인정되며,
19세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생계인원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 배우자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생계인원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노동력 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형제, 장인, 장모 : 형제 장인 장모 등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노동력 상실과
부양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생계비로 일정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대부분 정해져있죠
그러나 개개인마다 모두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언제든지
마음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