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정보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집현전은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채권압류를 하는 경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함께 받게 됩니다.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추심한 후
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집행권원(판결, 공증 등)을
가진 채권자에 한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일반채권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추심신고를 한 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금액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추심액에서 서로 배당받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고용주)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혼자서 급여의 일정액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들이 모두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많이 경합되어도
채무자는 급여의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