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례는 성남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이야기 입니다.
나 이: 52세
성 별: 여
채무액: 94,850,206원
직 업: 회사원
변제액: 1,001,097원
변제율: 원금의 41.15%
신청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후 아들을 홀로 양육을 하였지만 양육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빠가 주는 용돈이라며, 아빠가 주는 선물이라고 하며
부족하지 않은 용돈과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결국은 채무가 크게 증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생활상황과 채무의 발생원인,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충분히 소명을 하였고, 결국은 원금의 41.15%만 변제를 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